
[사건 간단히 보기]
연인 관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진 촬영과 이별 과정의 대화가 문제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가 신고된 사건.
피해자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영상 유포 협박”을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촬영 당시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고 있던 점, 촬영 경위,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증거 불충분 → 혐의없음(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하며 촬영이 발생한 상황도 자연스러운 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첫 촬영은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과·약속 장면을 남기기 위해 촬영 취지를 밝힌 뒤, 피해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촬영 역시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이별 과정에서 ‘SNS 업로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이 오가게 되었고, 이는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언급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영상 유포 협박’으로 주장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두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촬영 당시의 인식·동의 여부, 협박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기에,
정지훈 변호사(판사 역임)·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① 촬영이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님을 객관자료로 입증
- 두 촬영 모두 피해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인지하고 있던 모습이 확인됨
- 촬영 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소한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 제시
- 연인 사이에 통상 발생하는 갈등·사과 과정에서의 촬영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
② 촬영물 이용 협박이 아니라는 점 구체 소명
- ‘SNS 업로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이 촬영물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을 언급한 것임을 자료로 입증
- 피해자가 주장하는 “영상 유포 고지”와 달리 촬영물을 언급한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자료로 확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협박 성립 요건)에 따라 해당 발언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설명
③ 불송치를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 정리
- 객관적 증거(메시지, 촬영 영상, 지인 대화 내용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
-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이 오간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협박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
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인지 및 묵시적 동의 정황,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관한 직접 증거의 부재, 발언 내용이 ‘촬영물 유포’가 아닌 ‘행동에 대한 지적’이었던 점 등을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증거불충분으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 촬영, 이별 과정 대화 등 사적 관계의 내용이 왜곡된 주장과 결합될 경우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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